소유권보존등기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해보려고해요

토지나 건물, 구분건물등을 신축하면 소유권본존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미등기건물에서 등기건물로 변경이 됩니다.

 

미등기건물은 건축물대장만 발급이 가능하고 등기부등본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보존등기 신청방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유권보존등기 필요서류

건축물대장, 취득세납부영수증,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수입증지, 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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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방법

 

구청에서 할일

가) 건물 관할 시.군.구청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습니다.

 

나) 건축물대장을 복사 하셔서 취득세 담당자에게 보존등기 취득세를 발급받습니다.

 

다) 취득세납부영수증을 발급 받았다면 은행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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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서 할일

라)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마) 수입증지 15,000원을 발급받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 편철순서

-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 (취득세납부영수증 등기소보관용, 수입증지 납부영수증 붙임)

- 주민등록초본

- 건축물대장

- 신청서부본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 양식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 양식.hwp

 

도움이 되셨어요?

간단하게 소유권보존등기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어요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바로 답문 드릴게요^^

 

Posted by 서현이네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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