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양식 및 작성법(주택임대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경매로 인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작성방법과 신청서 양식 올려드릴게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는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채권자들에게 채무자의 부동산 등의 경매로 배당을 해주는데 이때, 채권자들은 법원 경매계에서 우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기간을 보내주는데 이 기간내에 법원에 접수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원룸등의 다세대 다가구의 건물일 경우에 배당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필히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법원에 신청하여서 배당받으셔야 합니다.
바쁜일 모두 나두고 임대보증금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차인의 경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양식 올려드릴게요^^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작성방법(주택임대차)
법원 가기 전에 준비할 것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신분증 그리고 도장이 있으셔햐 합니다.
아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는 출력하셔서 작성하셔서 가셔도 됩니다.
하단에 양식 올려드릴게요
법원에서 경매 개시결정 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왔을꺼에요
사건번호 및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인적사항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빨간 내모 있는 곳은 현재 거주 하는 주택의 현황을 그대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보증금부터 임차기간, 확정일자 유무 등 그대로 모두 기록합니다.
그리고 필요서류 준비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초본 첨부 하시고 이름과 도장을 찍고 연락처 주소기재합니다.
그리고 신분증과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
담당자 분이 본인확인후 접수를 해주실껍니다.
2.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양식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주택임대차 부분만 올렸어요
상가와 가압류등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작성하는법도 올려드릴게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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