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절차 방법 양식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급명령신청 절차 및 방법 그리고 지급명령신청 양식 올려드릴게요. 민소송에서는 지급명령신청을 일반인들이 많이들 신청하고 있는 소송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일반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등 소송의 사건들을 약식으로 처리 하는 소송으로 일반 소송보다 진행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만큼 판결문도 빨리 받아 볼수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 일반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된다고 판결문의 효력이 소송의 판결문 보다 더 안좋은건 절대 아닙니다. 똑같은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입니다.
이처럼 간소하고 빠른 판결을 받아 보기 위해 지급명령신청을 진행을 하는데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주의사항
1. 먼저는 확실한 사건이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여금을 빌려준 사실이 확실하여야 합니다, 물품대금의 금액이 정확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 채무자 측에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다면, 다시 일반 소송절차로 넘어가서 일반 소송보다 더 사건처리가 늘려집니다. 지급명령의 사건 부호는 "차" 이지만 소송으로 변하면서 가소, 가단 등으로 변경이 됩니다.
2. 채무자 즉 상대방의 송달을 받을수 있는 송달주소지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우편송달로 공시송달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달을 확실히 받을수 있는 곳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위 2가지 주의사항만 조심하다면, 지급명령신청으로 사건처리를 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 장점으로는 인지대가 일반 소송의 1/10입니다. 소송보다 지급명령신청 비용이 저렴합니다. 또한, 재판없이 바로 빠르게 판결이 납니다.
지급명령신청 절차는 다른 소송하고 비슷합니다. 먼저 지급명령신청 작성하고, 은행에서 인지와 송달료는 납부하여, 지급명령신청서에 붙입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 지급명령신청 담당공무원에게 접속합니다.
지급명령신청 방법 양식
지급명령신청 방법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 후일에 법원의 판결이 위 신청서에 작성한 당사자 그대로 판결문이 나옵니다. 만약, 이름이나 주민번호, 주소등에 오타가 날 경우 후일에 다시 정정해야 하는 일이 있을수 있으므로 신경써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청구원인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거래 및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서술후 채무가 지게된 배경 및 원인에 대해서 육하원칙으로 정확하게 서술하시길 바랍니다.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도록 기재하셔야 합니다.
아래 서식을 참고 해도 좋습니다.
입증방법 및 증거자료등을 첨부서면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당사자 표시가 3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 양식 지급명령 신청서.hwp
오늘은 지급명령신청 절차 방법 양식 올려 드렸습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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