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분실에 따른 재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등기권리증 분실에 따른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은 소유권이나 담보권등의 권리를 증명하는 증서입니다.
소유권이전등나 근저당권설정의 채권자분들에게는 법원 등기국에서 등기권리증이 처음 등기했을 때 등기권리증이 발행이 됩니다.
만약, 등기권리증 분실이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저희 법률사무소에 전화로 많이 문의를 하더라구요, 등기권리증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데요..?
네,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안됩니다.
그럼, 엄청 놀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분실에 따른 재발급이 안되면 부동산은 어떻게 처분해야 해야 하나요? 하고 당황해서 문의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등기권리증 분실하셨다면, 재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입증방법은 본인의 우무인이 들어간 확인서면을 통하여 변호사나 법무사 또는 등기관의 도장날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확인서면에 첨부될 서류는 소유자나 권리자의 신분증 사본입니다.
아래 보는 양식이 확인서면 양식입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을때 사용것으로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은 아니지만 대처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본인 스스로 증명을 못하고 위에 말한 법무사, 변호사등의 직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혹시 필요하신분은 양식 다운받으세요.
이번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는데요, 등기권리증 나온것이 있어서 사진 첨부시켜 드립니다.
여기 까지는 등기권리증 표지 입니다.
보안스티커 있는것이 바로 등기권리증입니다. 이것을 분실하면 안됩니다. 이사할때 많이들 분실을 하시더라구요. 만약, 집을 매도하고 이사 가기전이라면 등기권리증을 미리 빼 놓의고 이삿짐을 포장하셔야 합니다.
저번에 이삿집에 서류를 넣고 포장을 해버려서 찾는데 엄청 고생하시더라구요. 등기권리증 분실하시면 확인서면 비용 5만원~7만원정도가 추가 됩니다. 꼭 잘 챙겨두셔요.
정리를 해보면, 등기권리증 분실할 경우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안됩니다. 확인서면을 통하여 일을 볼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소유권보존등기한 내용이 이렇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등기권리증 분실에 따른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원하시는 정보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남은 시간도 좋은시간되세요. 이상,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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