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인터넷 열람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확정일자 인터넷 열람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합니다. 정말 임차인들에게는 희소식이라 할수 있겠는데요. 전세로 들어가려는 아파트나 주택에 권리관계를 쉽게 알아볼수 있는 확정일자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확정일자 인터넷 열람 방법 보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수수료600원으로 간편하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1. 메인화면 상단 메뉴에 확정일자 빨간네모 보이시죠? 거기 클릭하면 확정일자 인터넷 열람 할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 인터넷 열람할 주소를 입력합니다. 도려명주소로도 가능하며, 임대인 임차인명으로도 열람할 수 있게 해놓았네요.
열람/발급 서비스 이용시간을 참고 하셔보세요^^
확정일자 인터넷 열람 전 꼭 확인해야 할것 정리 해놓았네요~
600원을 통하여 결제를 하면 아래와 같이 확정일자 인터넷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4년 1월 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확정일자 정보만 열람 가능합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열람을 통한 자료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관공서등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는 2014년 7월 1일 이후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 받은 경우에만 열람가능합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의 소재지 표시정보를 기준으로 검색되니 검색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서비스를 인터넷 등기소에서 쉽게 열람할수 있게 되어서 좋습니다. 오늘포스팅은 확정일자 인터넷 열람 방법 이였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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