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의 차이

 

 

 

 

법률 행위를 할때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헷갈릴 때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볼께요^^;;

 

 

 

 

무효란 법률 행위에 일정한 흠(하자)이 있어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한 행위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잠꼬대로 옆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모두 주겠다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실제로 재산을 모두 옆사람에게 줄 생각으로 한 말이라고는 생각할 수없기 때문에 옆사람이 나중에 재산을 모두 내놓으라고 주장하지 못합니다.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일정한 사유를 근거로하여 사후 행위시로 소급하여 소멸하게 하는 의사 표시를 말합니다.

 

원래 취소란,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법률 행위 당사자의 무능력, 의사 표시의 착오,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하여 그 법률 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법률에서는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따로 정합니다.

 

무효와 취소 항상 정리를 하고 머리속에 둔다 생각하지만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자꾸 헷갈리기만 하네요

상담할때도 가끔 이러한 경우가 생기는데..그때마다 메모된 내용을 보는데 오늘은 블로그에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올려봅니다.

 

그럼 정리 잘하세요^^

Posted by 서현이네 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