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서식 쓰는법
안녕하세요^^ 오늘 놀토라 즐겁게 가족들과 함께 놀았어요. 역시 쉬는날에는 가족들과 함께 하는것이 가장 좋은거 같더라구요.
오늘은 차용증서식 및 차용증 쓰는법 올려드릴려구요.
많은 분들이 차용증서식의 중요성을 모르더라구요. 가까운 지인이고 형제지간이니 차용증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저사람은 내돈 안값을 사람아니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요즘세상이 돈앞에 절친도 가족도 없는 것같더라구요. 법률사무소에 일하다 보니, 가족간에도 돈때문에 법적분쟁이 끊이질 않는분들도 있더라구요. 가족도 돈앞에선 남남이 되는걸 많이 본 저로서는 돈을 빌려주었다고 할것 같으면 필히 차용증서식에 맞는 차용증 쓰는법이 최고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용증 쓰는법 알려드릴게요,
사진 보는바와 같이 차용증 쓰는법은 간단합니다. 오랜시간이 안걸리고 출력하여 채무자 인적사항만 작성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필히 작성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 빠지면 안되는 것들은, 금액, 변제기일, 이자, 차용증 작성날짜, 채무자 인적사항 입니다.
간단한 차용증작성을 위해서 필요한것들만 기록하였습니다. 위에 꼭 작성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법적분쟁이 갔을 경우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니 만큼 꼭 기재해주시면 나중에 편하실껍니다.
1. 금액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2. 변제기일 너무 중요한 사항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상환날짜에 받지 못하면 본인의 목돈이 막혀버리는 상황이니 필히 약정 날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3.이자는 높은 이자를 준다는 분들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절말 친한분이라면 잃고 싶지 않으면 돈 거래는 안하는것이 좋습니다.
4. 차용증 작성날짜와 채무자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 채무자 인적사항은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말입니다.
그러니, 차용증 작성후, 이름옆에 채무자 인감도장을 날인하시구, 채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가 안되면 신분증을 복사해놓습니다.
돈을 현금으로 주는 것은 참 바보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통장거래로 하시고 이자받는것 또한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달라고 하는것이 후일에 분쟁이 되었을 경우 정확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은 차용증서식 쓰는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어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