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차용증양식 및 차용증쓰는법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좋은 봄날이네요. 포근한 봄 햇살이 마음까지 포근하게 해주는거 같아요^^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많이 차이 나는것 같아요. 이럴때 일수록 감기 조심하셔야 할꺼 같아요.

우리집 강아지 꽃님이예요^^;

 

 

길거리에 핀 잔디꽃이라고 해요. 예쁘더라구요^^ 한컷 했어요. 예쁘죠?

오늘은 차용증쓰는법 알려드리구요. 하단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무료차용증양식 올려 드릴께요.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쓰는법을 몰라서 또는 가까운 지인 분이셔서 안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차용증쓰는법은 지인이고 가족이고 무조건 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셔야 하는 차용증에 대해서 꼼꼼하게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쓰는법을 간단힌 소개 해볼께요. 차용증에는 빠지면 안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 해볼께요.

 

 

 

사진을 보면 차용증에 빠지면 안되는 부분을 빨간색으로 체크했보았어요.

 

먼저, 금액, 변제일, 이자, 작성일자, 채무자 인적사항은 필히 기재 하셔야 합니다.

4번, 5번은 부수적으로 분쟁으로 법원까지 갔을 경우 채권자에게 유리한 내용들을 기재 해놓았습니다.

 

 

차용증쓰는법은 따로 법적으로 정해 진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채권자와 채무자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소장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후일의 분쟁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현금차용증쓰는법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수표로 준다고 하면, 수표를 복사하여 차용증 뒷면에 첨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채무자 이름옆에 인감도장 날인하시고 인감증명서 첨부해주시는것이 추후 채무자와 법적분쟁이 있을시 유리합니다.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꼼꼼히 준비하여 다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든 차용증쓰는법대로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채무자의 무능력함으로 돈을 변제할 능력이 안된다면 차용증으로 법원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믿을만한 사람에게 빌려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무료차용증양식과 차용증쓰는법 올려 드렸어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Posted by 서현이네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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