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비용(수수료)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늘에서는 하루 종일 봄비가 보슬보슬 내렸네요. 저녁이 되어서 멈추었는데요.

봄이라 그런지 주위에 온통 초록들과 예쁜 꽃들이 활짝 피는것이 참 기분이 좋더라구요. 

 

 

 

오늘은 부동산 등기비용 즉, 부동산 등기수수료에 대해서 글을 써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셀프등기로 이전등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 일처리 하다 보면 궁금한 내용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등기비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아파트매매를 하면서 얼마 만큼의 등기비용이 들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나 공과금 영수증을 보여 주면 깜짝 놀라시더라구요.

 

부동산 매매 잔금을 치뤘는데 등기비용이 부족한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매매대금만 알면 쉽게 계산해볼수 있게 공과금내역과 부동산 등기수수료 정리 한번해볼께요.

 

 

1. 공과금 내역

 

수입증지, 수입인지, 취득세(지방교육세 포함), 등본대, 국민주택채권할인 등이 있습니다.

수입증지의 경우 한필지당 1만5천원, 수입인지는 1억초과 15만원, 10억초과 30만원

 

취득세는 주택의 경우 6억이하 1.1%, 6억초과 9억이하 2.2%, 9억초과 3.3%이며, 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0.2% 추가 됩니다. 

 

등본대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의 발급 수수료로 1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할인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채권율이 매일 변동있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하기 힘들겠네요.

부동산 등기비용중 공과금 내역은 이정도 들어 갑니다.

 

 

2. 부동산 등기수수료

 

부동산 등기수수료는 부동산중개사, 법무사 또는 변호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매매대금 2억의 경우 30만원초반 입니다.

부동산중개사의 경우는 0.5%이기 때문에 2억일 경우 100만원 정도 부동산 등기수수료가 들어 갑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부동산이전등기를 처리 하기 때문에 공과금내역까지 함께 영수증에 포함하여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몇백만원의 영수증을 보시게 됩니다. 보는 것 전부가 절대 수수료가 아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 또한 요즘 수수료 다 받지 않고 저렴하게 해주는 곳도 많이 보았습니다. 

 

 

매수인의 경우에는 돈을 지급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꼼꼼히 잘 따져 보시고 영수증등을 잘 체크하시고 비용에 대해서 더 징수되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등기비용 및 부동산 등기수수료에 대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Posted by 서현이네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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