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려준 금전 차용증 법적효력 있다.

 

 

어제부터 뉴스에 세월호의 침몰소식이 전해 지고 있는데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꿈만은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눈물이 자꾸나서 뉴스를 볼수가 없어요.

 

 

 

하늘도 어찌 그리 슬픈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지 비가 한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오늘은 차용증 법적효력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지인들이나 가까운분들 이기에 혹은 높은 이자를 바라며, 차용증을 받고 돈을 대여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행권이 아니라 개인들 간에 거래를 하는 것이라

 

 

어떠한 방법으로 작성해야 금전 차용증 법적효력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차용증에 꼭 기재해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1. 차용금액, 2. 변제기일, 3. 이자, 4 기한이익의 상실, 5. 채무자 인적사항 그리고 채권자 이름

이외에도 있지만 이정도만 정확하게 기재한다면 법적효력있는 차용증이 완성됩니다.

 

 

꼭 도장이 없더라도 사인이나, 지장을 찍어도 됩니다.

하지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는것이 더 확실합니다. 채무자분들이 가끔 나는 빌린적 없다? 라고 하는 경우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나 통장 이체로 그 증거를 확실히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일지라도 통장으로 이체하여 채무자에게 넘어 갔다면,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소송을 할 경우 승소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 할점은 채무자 명의가 아닌 채무자 지인이나 다른 통장으로 이체를 받을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채무자 명의로 이체를 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차용증 양식 쓰는법 알려드릴께요

 

 

 

위에 서두에 말씀 드린 법적효력있는 차용증에 빠지면 안될 사항들을 위에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어요.

그림 보시면 아실꺼에요.

 

4번, 5번, 6번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해하여 근저당권설정이 들어 갈 경우와 후일에 차용금액에 대해서 미변제가 될 경우 법적분쟁까지 채권자의 유리한쪽으로 기록을 합니다.

 

 

분쟁이 있을시 채권자는 대여금에 불이익을 받을수 있기때문에 사전에 미리 방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한 차용증은 법적분쟁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을수 있으니 걱정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차용증 양식 필요 하신분 있을까해서 올려 봅니다.

 

 

오전에 햇빛이 비칠때, 예쁜 진달래꽃이 활짝 피어 있어 한장 찍었어요. 오늘은 차용증 법적효력에 대해서 가단히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혹시 금전 차용증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말씀 드릴께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세요. 파이팅

 

Posted by 서현이네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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