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수수료 및 부동산 매매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매매수수료와 부동산 매매 서류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부동산매매수수료 만만치가 않아요 하지만 법무사에 대행할 경우 그 수수료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을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동산매매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께요 그리고 부동산 매매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요즘은 혼자서도 부동산 매매 서류를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부동산매매수수료, 부동산 매매 서류 요것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1). 부동산매매수수료
1.법무사 부동산매매수수료
부동산매매수수료중 1억~3억정도되면 법무사 수수료20~30만원대 3억정도 되면 부동산매매수수료가 30만원 조금 넘어 갈수 있습니다. 법무사매매수수료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장난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매매수수료는 법정수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국민주택채권할인 수수료에 부동산매매수수료를 10~20만원정도 더 많이 청구 하는 사무실도 있으니
채권할인금액과 현재 채권율(매일 다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중개소 부동산매매수수료
중개소의 부동산매매수수료는 보통 0.5%입니다. 중개사 또한 부동산매매시 법정 수수료를 받습니다.
중개사측에서도 부동산매매수수료를 올려 받는경우가 있습니다. 꼭 부동산매시 법정수수료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도 안되는 매도인은 매수인은 부동산매매수수료가 높다는 말로 0.5%외 더 받는 중개사분들 있습니다.
꼭 부동산매매수수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3. 부동산매매시 세금
부동산 매매시 취득세 무주택자는 2%, 다주택자는 4%로 현재 진행하고 있구요. 이번에 취득세영구인하 법류 통과 되어 8월 28일자 부동산매매시 6억이하에 대해서는 전부 1%로로 부동산매매시 취득세가 영구인하되어 내년에 소급진행 예정입니다.
현재는 부동산매매에 세금이 2%, 4%지만 내년에 소급적용된다는거 참고 하시면 됩니다.
4. 부동산 매매 서류
부동산 매매시 필요서류는 매도인과 매수인으로 나누워 집니다.
부동산 매매시 매도인의 서류는 매도용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주소전체), 등기필증(집 권리증), 신분증
부동산 매매시 매수인의 서류는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 도장, 신분증
그리고 부동산 매매 서류는 부동산매매위임장,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실거래필증, 취득세납부영수증, 국민주택채권할인시 국민주택채권번호, 부동산매매계약서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지 매매 이전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은 간단하게 나마 부동산매매수수료하고 부동산 매매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요즘 들어 경기가 어렵다 보니 중개사나 법무사에서 부동산매매수수료를 인상하여 받는 곳들이 몇몇 있는거 같더라구요
이런 피해를 보면 안되기 때문에 꼭!! 법정수수료를 확인하시면됩니다. 진짜 모르시겠으면 관할 지방법무사회나 대한법무사회에
법무사 부동산매매수수료를 문의하셔도 됩니다. 중개사 또한 마찬 가지입니다. 중개사협회에 부동산매매수수료를 확인하시면됩니다. 중개사수수료는 부동산수수료 율을 물어 보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