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절차 및 필요서류
상속포기절차 및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포기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께요^^ 상속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거 같아서요
잠깐 상속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께요
상속은 재산만 상속되는것이 아니라 빚까지 모두 상속이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면 재산 뿐만아니라 빚까지 상속을 받는것입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재산과 빚까지 모두 물려받지 않는것을 말합니다.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이 있다면 상속포기를 하는것이 맞습니다. 상속포기절차는 상속개시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구두나 상속포기각서로 효력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1. 상속포기필요서류
피상속인[망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
2008년1월 1일전 피상속인이 사망한경우 제적등본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필요서류는 동사무소에서 모두 발급 가능한것이며, 서류가 준비 되었다면 상속포기절차는 이제 간단합니다.
2. 상속포기절차
상속포기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면되는데요 먼저 상속포기심판청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절차에 필요한 신청서는 하단에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상속포기심판청구 신청서 입니다. 상속포기필요서류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보고 그대로 기록하시면됩니다.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등을 그대로 작성합니다.
청구인이 더 있을시 청구인 1, 청구인 2, 하며 인적사항을 쭉 적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피상속인을 기재하시면됩니다.
상속포기절차중 청구원인도 상단의 내용과 같이 기록해도 무방 합니다. 망인의 이름만 기록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서류 준비하신 것을 첨부서류에 첨부하면 됩니다. 편철서류 순서는 신청서부터 위 첨부서류 순서대로 하시면됩니다. 상속포기심판청구 신청서가 완성되었다면 망인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
인지는 청구인 1인당 5천원 송달료도 납부하여 부착하셔야합니다.
우편접수가능하며, 직접접수하여도 무방합니다.
3 상속포기절차의 주의사항
(1) 상속개시 있음을 안나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포기하여야 합니다.
(2)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2순위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민법4043조)실무는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신청이 더 많다.
상속포기심판청구신청서 상속포기심판청구.hwp
상속포기절차와 상속포길 서류에 대해서 도움 되셨어요?
조금이라도 저의 블러그를 찾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상속포기에 대해서 간단히 올려보았어요
겨울철 감기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