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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

서현이네 스토리 2014. 6. 30. 11:09

하수도원인자부담

 

 

 

 

 

안녕하세요. 오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나왔더라구요. 금액이 많이 나온거 같아서 이곳 저곳 알아보았는데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건축물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나 오수를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수관를 매설하여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며, 매일 폐기물이나 오수등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시설을 보수, 관리, 유지 하는 재반되는 비용이 엄청 많은 금액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하수도의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비용을 막대하게 발생하도록 하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는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이 바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입니다.

 

 

이러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대부분이 원룸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등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게 되면 폐기물이나 오수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건축허가 및 증축허가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건축주에게 최초로 납부시킵니다.

 

 

또한, 용도변경시에도 하루에 10제곱미터 이상의 오수를 배출시킬때에도 오수처리 비용을 임차인이나 소유자에게 납부시킵니다.

 

 

결론은 오수나 폐기물의 양을 증가시키는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대로 신축건물의 건축주가 최조 1회 납부하며, 그후, 새로운 임차인이 오수량을 10제곱미터 이상 즐가하게 되면 임차인이 원인자이므로 원인자 부담금을 임차인이 납부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해가 되셨을가 합니다.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