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가등기 효력

서현이네 스토리 2014. 4. 22. 18:22
가등기 효력

 

 

 

 

안녕하세요. 오늘 800km정도 운전을 한거 같아요. 광주광역시에서 서울 , 서울에서 충남 태안, 그리고 다시 광주광역시로 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정도출발하여 저녁 5시가 되어서 도착했어요.

 

봄이지만 창문을 닫고 있으면 덥더라구요. 환절기에 감기가 걸려서 에어컨도 끄고 막 달렸습니다.

 

이렇게 집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에 앉아서 글을 쓰기 시작해요.

 

 

운전을 하면서 오늘 뭘 쓸까? 고민 했는데요. 오늘은 가등기와 가등기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와 매매예약가등기가 있는데요.

매매예약가등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께요.

 

 

1. 가등기

 

말 그대로 가등기의 "가"자는 거짓 가 입니다.  매매예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가등기설정을 하는 것인데요. 훗날 있어질 매매에 대하여 한날과 매매대금을 지정하여 등기할 것을 약속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설정해 놓는것이 가등기입니다.

 

 

이런 가등기는 정말 무서운 등기입니다. 옛날에 사금융에 종사하던 분들이 많이 하던 것인데요.

돈을 빌려주며,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매매이전에 필요한 서류까지 다 받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금이나 고금리의 이자가 입금 안되면 소유권을 이전 받아 가버립니다. 그럼 한순간 집의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는 것 입니다.

 

그런 집에 대출을 최고 많이 받아 경매로 넘겨 버립니다.

 

 

2. 가등기 효력

 

위에서 가등기에 설명한 것처럼 가등기가 우선순위일 경우 가등기 뒷에 오는 어떠한 권리관계라 할찌라도 모두 말소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도름이나 도박에 빠진 아들에게 아파트를 사주면서 아들이 아파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담보설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면, 아들명의로 하고 그뒷에 가등기 설정을 해 놓은다면 은행 대출도 안될뿐만아니라

 

 

 

그 어떠한, 사건이온다고 할지라고 본등기만 하면 후순위 모든 압류나 가압류,  경매, 전세권설정, 소유권이전을 했다 할찌라고 가등기 뒤의 후순에 있는 모든 권리관계는 직권말소 대상입니다.

등기부를 보면서 이야기 하면 좋을텐데, 아직 가등기 사건진행중인 것이 없어서 사진 첨부가 안되네요.

 

 

오늘은 피곤하네요. 간단히 올렸어요. 다음에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도 한번 올려 볼께요.

가등기 효력에 대해서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한하고 소중한 시간으로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