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비용 및 서류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서류
안녕하세요. 오늘 휴일이었는데, 잘 보내셨는가요? 전 오늘 담양에 있는 창평한우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점심을 먹었는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참 좋더라구요^^
창평ic 바로 옆쪽에 있어 광주에서 고속도로로 가면 10분정도 걸리더라구요.
오늘은 근저당권설비용과 근저당권설정 서류 한번 알아볼께요^^
요즘 셀프등기로 개인간의 직거래를 하시고 본인이 직접 등기를 하시는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혹시 궁금하신분들에게 도움이 될꺼같아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등기의무자(근저당권설정자)
부동산 등기필증(권리증, 집문서),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등기부상주내역상의시 필요), 신분증
등기권리자(근저당권자) - 주민등록초본, 도장
그외 서류 - 수입증지, 근저당권설정등록세, 신청서 및 위임장, 국민주택채권할인, 부동산등기부등본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서류가 필요합니다.
2. 근저당권설정비용
가장 많이 들어 가는 비용은 등록면허세입니다. 채권최고액 x 0.24%입니다. 1억이면 24만원이겠네요.
일반적으로 채권최고액은 대여금액의 120%를 설정합니다. 은행권에서는 115%하는곳도 많이 있더라구요. 수입증지는 1필지에 1만5천원의 법원 수수료가 지급합니다.
그외 국민주택채권은 채권최고액x1% x 채권할인율(매일같이 변동있음) 많은 비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외에 만약 법무사에 의뢰를 하신다면 20만원 정도 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개인간의 거래시 근저당권설정만 해놓는다고 무조건 변제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로 즉, 1순위 설정이 되는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어 다른 근저당권설정이나 가등기, 가압류, 압류등의 권리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시세가 1억입니다. 선순위로 8천만원의 설정후 1억의 본인 설정을 해놓았다면 변제 받는 돈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경우에는 가능 하겠네요. 1억의 아파트 1순위 1천원만원 근저당권설정, 그리고 후순위로 5천만원정도의 설정이 된다면 모두 변제는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저당권설정하는 부동산의 시세와 채권최고액의 금액을 잘 생각하시고, 권리관계를 따져서 근저당권설정을 하여야 한다는것 입니다.
간단하게 근저당권설정비용과 근저당권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