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방법 및 서류
근저당 설정 방법 및 서류
안녕하세요^^ 오늘 햇살은 참 따뜻한 봄날이더라구요.
하지만 바림이 조금 세차게 불어서 차갑게 느껴졌는데요
이런 환절기에 감기에 많이 걸리시더라구요 건강관리 잘하셔야 해요~
특히, 아가 있는 엄마 아빠는 아가 때문에 더 건강관리에 철저히 해야하더라구요^^
오늘은 근저당 설정 방법 그리고 근저당 설정 서류 한번 알아 볼께요
근저당설정은 상대방의 채무에 대한 담보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용증보다는 안전하게 부동산의 담보에 설정을 해둠으로써 장래의 연체에 대한 이자까지 생각하여 원금의 120%을 설정 채권최고액으로 많이들 설정을 합니다.
1순위 근저당권설정이 가장 선수위로 안전한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근저당권 설정 방법중 하나이겠네요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확인하여 1순위로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먼저 근저당 설정서류 알아보고 나서 근저당 설정 방법 이야기 해볼께요
▣ 근저당설정서류
▶ 근저당권설정자(등기의무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필증(집문서),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
▶ 근저당권자(등기권리자) - 주민등록초본 + 도장
▶ 그외서류 - 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2천만원이상설정시), 수입증지, 근저당설정신청서, 위임장
근저당 설정서류는 위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근저당설정방법을 한번 볼께요
▣근저당설정방법
▶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다른 선순위 설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봅니다.
만약, 후순위 설정이라면 경매의 경우 나에게 배당금이 나오겠는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확인이 되었다면 한번 봅시다.
▶ 먼저 근저당권설정 부동산의 관할 시.군.구청에서 등록면허세를 발급받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채권최고액 x 0.24% 입니다. 1,000만원일시 등록면허세는 24,000원)
▶ 은행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설정금액이 2천만원초과될시 국민주택채권할인을 받습니다.
[국민주택채권할인 = 채권최고액 x 1%, 3,000만원설정시 30만원 x 채권율(6%정도함) = 18,000 정도]
▶ 부동산 관할 등기소로 갑니다.
수입증지 발급(필지당 15,000원, 아파트 경우 1필지, 주택의 경우 토지,건물해서 2필지 계산)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 신청서와 위임장을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합니다.
▶ 근저당권설정 편철순서: 근저당권 설정 신청서(등록면허세, 수입증지 부착)-위임장-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근저당권계약서-등기권리증 순서입니다.
끝났네요^^ 신분증과 함께 근저당권설정신청서를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신분증이 있어야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알아본 근저당 설정방법 및 근저당 서류 도움이 되셨나요
근저당설정비용 까지 알려드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