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납부기한 및 취득세율
안녕하세요. 봄비가 그치고 맑은하늘에 시원한 바람이 정말 상쾌하고 좋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라 많이들 휴일을 즐기시고 계실꺼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근로자이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하지만요. 후훗~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 납부기한과 부동산 취득세율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께요.
일반 매매로 이전했을시에는 잔금납부일로 60일이내가 취득세 납부기한 입니다.
기한이 지났을시에는,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식노 및 납부의무 불성실로 산출세액의 20% 도는 부족세액의 20%의 가삼금이 추가 징수 됩니다.
또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취득세 x 0.0003 매일 가산됩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취득세 납부기한입니다.(상속개시일은 망자의 죽은날부터입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취득세를 바로 납부 하고 등기업무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나중이라 생각하며, 시간이 많이 지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산출되는 분들은 많이 보았는데요.
매매의 경우에는 취득세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무척이나 적더라구요.
상속 취득세의 경우 5년이 경과하면 취득세는 자동소멸이 됩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지 오래 되었다면 참고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주택, 아파트의 취등록세율 - 6억이하의 경우 1%, 지방교육세 0.1%, 6억초과 9억이하의 경우 2%, 지방교육세 0.2%, 9억초과의 경우 3%, 지방교육세 0.3% 입니다. 단, 주거면적이 85제곱미터가 넘을 경우 농특세가 0.2% 반영됩니다.
기타(상가, 오피스텔, 토지, 일반 건물)의 경우 취득세율 - 4%, 지방교육세 0.4%, 농특세 0.2% 입니다.
농지의 경우 취득세율 - 3% , 지방교육세 0.2%, 농특세 0.2%입니다.
증여의 경우 취득세율 - 3.5%, 지방교육세 0.06%, 농특세 0.2%입니다.
상속의 경우 기타(주택, 건물, 토지) 취득세율 - 2.8%, 지방교육세 0.16%, 농특세 0.2%이며, 상속 농지일경우 취득세율 - 2.8%, 지방교육세 0.06%, 농특세 0.2% 입니다.
표로 작성할가 하다가 작성하다 보니 그냥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참고 하시면 될듯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 납부기한 및 취득세율 알아보았어요. 취득세 납부기한 잘 지키시어 가산금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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